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종신지급, 종신혼합, 우대지급, 우대혼합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대형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형 전환은 왜 하는 걸까요?
주택연금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최대 21% 더 많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후소득을 받고 싶은 분들이 우대형을 선택합니다.
우대형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신지급(혼합)방식에서 우대지급(혼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이고, 종신지급(혼합)방식 및 정액형으로 보증을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가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45% 이내일 것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대형 전환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입 당시 조건
가입 당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원(2022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2세에 2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일반형에 가입했다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가입 당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주택 기준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이고, 종신지급(혼합)방식 및 정액형으로 보증을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가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45% 이내여야 합니다.
우대형 전환, 이렇게 하면 쉽다!
우대형 전환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가입 당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우대형 전환 신청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우대형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전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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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 후 10년이 경과해야 하고, 초기 보증금 상환액이 늘어나며, 사망 시 보장되는 금액은 일반 주택연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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