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증빙 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조건
증빙서류를 알아 보기 전에 소득조건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소득확인, 소득증빙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증빙 서류는 크게 소득구분별 서류와 재직확인서류로 구분됩니다.
1. 소득구분별 서류
소득증빙 서류는 신청자의 연간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중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은 재직회사에 요청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2. 재직확인 서류
재직확인 서류는 신청자가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은행 발급 거래명세가 포함된 급여통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상기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유사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 업무 취급 은행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재직기간 및 소득증명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