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상세안내

LH 공공사전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을 알아보세요.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2.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예비 신혼부부: (일반형·선택형)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나눔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 해당합니다.


4. 소득 요건 충족

  • 일반형·나눔형: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까지 적용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130%에 해당하는 금액은 8,462,288원, 140%는 9,113,233원입니다.)
  • 선택형: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로 적용됩니다. (130% 금액은 6,506,989원이며, 140%는 7,007,526원입니다.)


5. 자산 요건 충족

  • 일반형: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은 215,500천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6,83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나눔형·선택형: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5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LH 공공사전청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사전청약 신청


LH청약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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