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특례보증, 소득증빙 어렵다면: 증빙서류

햇살론15 특례보증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보증 상품입니다. 따라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상



1. 급여 현금수령자, 재직증명서 미발급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고용)확인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급여내역 확인서 및 월급여 입금통장: 급여 수령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내역 확인서에는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또는 임금대장 중 가능한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위 서류들이 불가하면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위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부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재직요건 미충족(재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만근 급여 1회 이상 수령했을 때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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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아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1,400만원 이하입니다.



4. 기타 신청자별 서류 확인

아래 기타 신청자도 마찬가지로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1,400만원 이하입니다.

  • 개인택시운전자: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농업, 축산업, 임업종사자: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중 하나 선택
  • 어업종사자: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하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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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햇살론15 특례보증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이지만, 대출한도가 일반보증 상품에 비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등록·유점포 사업자와 기타(신청자별)는 연소득 1,200만원 한도로 인정되며, 대출한도는 1,4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를 최대한 높이고 싶다면, 일반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증은 소득증빙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위 증빙서류를 활용해서 특례보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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