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딤돌대출 소득증빙 방법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프리랜서의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사업 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 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라면 인정됩니다.


2.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로 사업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증빙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소득을 증빙할 때는 아래와 같은 최근 발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과세 신고를 했지만 아직 전년도 소득 증빙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 증빙 자료를 사용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4. 소득 추정에 따른 입증 방법



작년이나 올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하여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유의할 점은 소득 추정할 경우는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금융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이용가이드

※ 미혼가구 디딤돌대출 자격 및 한도 안내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재직기간 및 소득증명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