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경우에도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프리랜서의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사업 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 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라면 인정됩니다.
2.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로 사업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증빙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소득을 증빙할 때는 아래와 같은 최근 발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과세 신고를 했지만 아직 전년도 소득 증빙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 증빙 자료를 사용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추정에 따른 입증 방법
작년이나 올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하여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할 점은 소득 추정할 경우는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금융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재직기간 및 소득증명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