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재직 확인과 소득 조건 안내

프리랜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의 재직확인

프리랜서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재직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작은 조각이 대출의 열쇠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폐업하지 않았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폐업한 경우도 희망이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산정

프리랜서, 특히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소득을 대출 신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행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또는 2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합산 총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인 경우는, 합산 총소득이 7.5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정리

프리랜서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확인과 소득산정 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확인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대출 신청 시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경우 대출 금액과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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