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역전세난 대책 중 하나로 소개되는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이제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례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늘려서 1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증료율은 HF, HUG 등 공적 보증기간과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하였습다. 또한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됩니다.




가입방법 및 절차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특례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절차


1. 전세계약 체결 (집주인 ↔ 후속 임차인): 먼저, 집주인과 후속 임차인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와 임대인의 보증료 부담 의무, 그리고 전세계약의 특약 및 필수 대출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에 은행 상담이 필요)

2.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신청 및 실행 (대출취급 은행): 집주인은 이후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출취급 은행과 협력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보증 가입 및 신청 (보증취급 은행):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은 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보증취급 은행에 신청합니다. 보증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 및 지사 방문), 그리고 서울보증보험(SGI, 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보증심사 (보증취급 은행): 보증취급 은행에서는 집주인의 대출 정보, 개인 정보 동의서 및 필수 서류를 심사합니다.

5. 보증료 납부 (집주인): 집주인은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6. 보증서 발급 (보증취급 은행):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증취급 은행으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가입을 완료하거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대출 실행 후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후속 임대차 계약 없을 시 특례 반환보증 절차

만약 대출 실행 후,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후속 임대차 계약 체결 (1년 내): 대출 실행 이후, 집주인은 1년 내에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후속 세입자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후속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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