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구비서류 안내

금융 분야에서 최저신용자라도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바일 앱 이용 시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적으로 재직 및 소득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증 가능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경우에는 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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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신용 특례보증 신청화면


센터 방문 시

센터 방문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은 글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재직자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 신청자의 동의 하에 CB사 추정소득을 기반으로 대출 가능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CB사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그리고 급여 내역 포함 확인서 등이 환산소득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 내역 포함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월 급여 통장 이체내역

위 소득증빙 서류 외에도 보증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소득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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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 특례보증 구비서류 및 발급기관

아래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여 필요한 서류와 발급 기관을 나열한 것입니다.


1. 근로자

▶ 재직증명 (선택 1)


▶ 소득증빙 (선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 회사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최근 3개월간 월급여 통장 이체내역 등: 재직 회사에서 제공



2. 사업자

▶ 사업증명 (선택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재직 회사에서 발급


▶ 소득증빙 (선택 1)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류를 빼먹지말고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 소득증빙 어렵다면: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