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년 미만 재직자 조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조건을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1. 재직기간을 인정받는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발행 급여내역서



2. 연간인정소득을 산정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월 환산하여 연간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 내역 확인: 먼저, 근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월 급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내역에는 기본급, 상여금, 특별급 등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 연 소득 산정: 월 급여를 12로 곱하여 연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급여입니다.

위와 같이 연간소득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연간인정소득을 산출합니다.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3. 대출한도를 확인한다.

주택도시기금은 대출대상자의 소득·자산·부채·전세보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데,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연간인정소득의 80%로 산정합니다.

  • 대출한도 = 연간인정소득 x 0.8


※ 관련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녀 관련 조건 및 혜택 안내

LH 공공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상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