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녀 관련 조건 및 혜택 안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자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및 대출 이용기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조건 완화

우선,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조건이 완화됩니다. 원래 소득조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다자녀(2자녀 가구 이상)인 경우 소득 조건이 6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경우도 6천만원 이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신청



2. 우대금리 혜택

아래와 같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 다자녀 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 0.3%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기준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이 신규 접수분과 기존 접수분으로 나눠 제공됩니다.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 자녀수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 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 ~ 2019.12.30 : 다자녀 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사례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사례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여야 합니다.



3.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 혜택


▶ 대출기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최초 2년의 이용 기간을 가지며, 이를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중 자녀 출산 시 대출 한도 및 이용 기간은?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 한도 및 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는 이전 연장 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한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2억원입니다. 여기서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대출이용기간 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도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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