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소득자 조건 및 신청서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 및 신청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무소득자도 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소득자도 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소득자는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명서 대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소득자 확인 서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홈택스)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탭 > ‘신고사실 없음’ 클릭


또한 무소득자 대출의 경우 대출 금액은 소득이 있는 경우보다 낮습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대출 한도액 = 임차보증금 × 70% × 0.7

즉,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무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5,600만원입니다.



무소득자 대출 조건

무소득자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신청서류

무소득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증명서(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자 대출의 경우 대출 금액이 소득이 있는 경우보다 낮으며, 대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심사 및 처리됩니다. 개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목록 및 연락처


※ 대출 신청 및 승인 절차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 (HUG)

개인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휴대폰번호)로 SMS를 통해 심사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 등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합니다.
  •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을 실행하고 원하시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