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재직기간 및 소득증명 방법 안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요건 중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재직기간 및 소득증명 방법과 관련 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재직기간 확인 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재직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재직 회사명, 재직 직위, 재직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증명 방법

▶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단,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매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는 회사에서 월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홈택스>


▶ 일용계약직

일용계약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면 연간으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하기



재직기간 요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월간 급여내역서의 총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치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2개월치 급여를 6으로 곱하여 12개월치 연간 급여로 환산합니다. 또한, 6개월치 급여를 받았다면 2를 곱하여 12개월치 연간 급여로 환산됩니다.

단, 최소 한 달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 근무를 하여 소득을 얻은 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소한의 직장 재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으로 받은 급여의 경우 정확한 1개월치 급여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20일치인지, 아니면 1개월 10일치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1개월치 급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자격심사 및 대출 한도 심사에 부정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2개월치의 급여를 받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재직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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