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종신지급, 종신혼합, 우대지급, 우대혼합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대형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형 전환은 왜 하는 걸까요?

주택연금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최대 21% 더 많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후소득을 받고 싶은 분들이 우대형을 선택합니다.

우대형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신지급(혼합)방식에서 우대지급(혼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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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이고, 종신지급(혼합)방식 및 정액형으로 보증을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가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45% 이내일 것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대형 전환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입 당시 조건

가입 당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원(2022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2세에 2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일반형에 가입했다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가입 당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주택 기준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이고, 종신지급(혼합)방식 및 정액형으로 보증을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가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45% 이내여야 합니다.


우대형 전환, 이렇게 하면 쉽다!

우대형 전환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가입 당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우대형 전환 신청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우대형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전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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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 후 10년이 경과해야 하고, 초기 보증금 상환액이 늘어나며, 사망 시 보장되는 금액은 일반 주택연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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