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성실상환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볼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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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조건

  • 임차보증금은 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방 소재가구의 경우 5억원 이하)
  •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 지불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세대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3. 주택 보유와 소득 조건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다만, 합산한 주택 보유 수가 1주택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투기 제한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성실 납부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 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보증한도 및 보증료


▶ 보증한도

  •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보증합니다.
  • 최대로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 다만,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에서,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인 보증기관은 보증한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 보증료(연)

  • 보증료는 연간 0.02%로 매우 저렴합니다.(최저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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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다른 금융회사나 위원회 대출에 주의하세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금융회사나 위원회로부터 이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2. 기준 및 상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와 지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은행의 정책 및 기준에 따릅니다. 이것은 전세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담 적극 활용

전세자금 특례보증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나 취급은행으로 문의하거나 가장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