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갱신 방법 (서류, 비용)

전세계약이 종료 된 다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서류, 비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에서 최초로 보증을 발급 받은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보증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사에 방문할 경우, 전세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보증신청을 할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보증 갱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보증 홈페이지(https://khig.khug.or.kr)에 접속합니다.
  • 보증해지/변경 메뉴로 이동합니다.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보증변경’을 신청합니다.


3.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신청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KB국민카드 등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보증을 가입한 경우,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갱신 신청 시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증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1. 임대차 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다만, 전세계약 기간 중 대항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발급은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하시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과 임대차 기간 등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과 임대차 기간 등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갱신 비용

전세반환 보증보험료는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새로 정산됩니다. 보증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 신청 시에는 새로 계산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갱신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 공사 영업지사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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