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신청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크게 공통서류와 전세보증금 변경 유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서류: 기본부터 시작해보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전세보증금 변경 유무에 따른 추가 서류

전세보증금이 변경 없는 경우, 증액 되는 경우, 감액 되는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그냥 연장하려면?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전세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즉, 현재 전세계약에 묵시적으로 갱신 조항이 없다면, 전세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원래의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계약의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할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여기서 ‘대항력 상실’은 보통 전세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기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원래의 조건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돈을 더 내야 한다면?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의 서류로 증액분을 지불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다가구 아파트 등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그리고 건축물대장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돈을 돌려받아요!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돈을 돌려받을 때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방법

갱신 신청은 반드시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 은행 방문: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은행 내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 영업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영업지사 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보증 서비스(https://khig.khug.or.kr)를 이용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보증을 통한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웹사이트에 접속 > ‘보증해지/변경’ 메뉴 선택 > 이전의 보증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보증변경”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변경’을 클릭하여 갱신 진행
전세보증 신청하기 링크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KB국민카드에서 가입한 경우

  •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이러한 특정 모바일 서비스에서 보증을 가입한 경우, 해당 서비스 내에서 갱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글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방법

50년 주담대 축소와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내용 및 영향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