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월급제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는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까요?
현직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제가 직접 받은 급여 명세를 근거로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1.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

국가에서 매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활동지원사 단가를 발표합니다.
2024년은 작년 대비 580원 인상해 16,1500원입니다.


분류

단가

가산수당

일반

16,150원

3,000원

심야(22시 ~ 6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4,230원

4,500원


여기서 16,150원은 평일 주간에 근무할 때 적용되는 일반 단가입니다.
심야(22시 이후 6시 이전) 또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24,230원입니다.
일반 단가의 1.5배 입니다.

그리고 가산수당은 중증장애인 돌봄에 따른 가산수당입니다.
업무 난이도를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건데,
작년과 동일하게 3,000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종류



이렇게 단가가 확정이 되면 이걸 기준으로 시급이 정해집니다.
활동지원사 단가 16,150원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무려 6,290원이 높습니다.
꽤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아쉽게도 이 금액은 활동지원사가 받게 되는 시급이 아니라 단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2,110원입니다.
여기서 심야 또는 공휴일 등에 근무하면 1.5배 해서 18,165원입니다.
여기서 시급 12,110원은 단가 16,150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류

단가

시급(단가 75%)

일반

16,150원

12,110원

심야(22시 ~ 6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4,230원

18,170원



그러면 나머지 25%는 어디서 빠지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가져갑니다.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분을 매칭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칭 수수료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매칭 뿐만 아니라 사업주 4대 보험료, 퇴직금 지급, 기타 기관 운영비 등
전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에 쓰이는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_보건복지부.pdf> 151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에서 25%를 빼고,
단가의 75% 금액 만큼 제공하는 겁니다.

25%는 법에서 정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법정 상한 금액입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2,110원입니다.
  • 이는 단가 16,150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나머지 25%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실수령액



이제 시급을 알았으니 실제 급여 명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2023년에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명세표 형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급여명세표


보시면 4대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만약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고 산재보험만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