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조건 및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중 하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사실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잘 안되어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재 활동지원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이용자분과 매칭이 되는것도 쉽지 않지만, 매칭이 되어도 여러 사정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에 저도 실업급여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과 실업급여: 오해와 해결 방법

  • 장애인 이용자는 사업주나 사용자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 서비스 중단 시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에 새로운 매칭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근로계약 해지’ 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장애 이용자 분들이 사업주나 사용자는 아닙니다. 장애인 이용자 분들이 여러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 했을 경우에 그 때의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활동지원 제도 내에서 장애인 이용자 분들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활동지원사분들이 근로 계약을 맺는 사용자는 그 장애인 이용자 분들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구 받으셨다면 우선 활동지원기관에 새로운 매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근로계약 해지’시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흔히 그 실업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180일 이상 피보험: 지난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약 6개월 근무)
  • 근로의사에 반하는 이직: 여기서 근로의사가 있다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일을 그만두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회사에서 해고, 부당 해고 등)
  • 구직노력: 구직급여 수급하는 과정에서 구직활동도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자발적인 이직, 일자리 찾기 노력 등)


사직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 (권고사직 vs 개인사유)



여기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관에서 매칭할 일자리가 없으니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직서를 쓰실때 사직 사유에 무엇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 가능

회사에서 요청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의사에 반하는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의 권고사직 제한 사례

하지만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고용 유지 목표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처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직서를 활동지원 선생님들이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아까 구직급여 수급자격 내용 중 ‘근로의사에 반하는 이직’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시거나 퇴직을 하지 않으시거나 하는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쓰시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활동지원기관에서 ‘개인적 사유’로 처리를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 외에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쓰시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서식에 나와 있는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의 예시

  •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일정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 장기간 휴업: 2개월 이상 지속되는 휴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 회사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
  • 업무 적응 불가: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으로 인해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 복무: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로 인해 관행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근로조건 악화: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지급받는-일수-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 내용 잘 참조하셔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시면 고용보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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