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액 산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이란?

여기서 말하는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합니다. 즉,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 계약 시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이후 임대계약 보증금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었고 공동담보를 해제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임차인이 일부 임대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2021년 9월 14일 이전 임대계약 보증금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었고 공동담보를 해제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담보권 설정금액을 해소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동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금액: 임대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
  • 보증료율: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에 따라 결정
  • 보증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 2개월


▶ 2023년 8월 말부터는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될 예정입니다.

☞ 신규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임대차계약시작일 또는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365

☞ 갱신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

1) 법인(공동주택)

법인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


2) 개인사업자(공동주택)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


※ 신용등급 점수구간

등급점수구간
C01920점 이상
C02880점 이상 920점 미만
C03840점 이상 880점 미만
C04780점 이상 840점 미만
C05745점 이상 780점 미만
C06710점 이상 745점 미만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임대보증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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