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알아보자!

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들죠.
이러한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자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금통에-저축하는-장면


실직하거나 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때, 납부예외자로 지정되며, 이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노후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납부예외자가 되어도 보험료 지원제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자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낼 경우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이 부담을 덜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실직, 휴직, 사업중단 사유가 해당될 때만 지원
  • 월 4만5000원까지의 보험료를 납부 시 정부에서 50%를 지원
  • 예시: 7월 보험료 납부 시 월 4만5000원이면 정부는 이 중 2만2500원을 지원


▶ 실제 사례: 지원을 통한 혜택

지방에 사는 40대 직장인 임모씨의 경우, 실직으로 납부예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지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하여 7월에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에서는 매달 4만5000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 도입! 그런데 주의사항은?


지역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포스터
출처: 국민연금공단


1. 지원 대상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


2. 지원 범위

  • 월 4만5000원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50% 지원
  • 1인당 최대 평생 12개월(최대 54만원)까지 지원


3. 소득 및 재산 제한

  • 소득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재산이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 경우

연소득 조회: 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할까요?



1. 연금공단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찾기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2. 신청 후 검토

공단에서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결정


3. 지원 혜택 받기

신청이 승인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마치며: 납부예외자도 늘려 노후연금 금액을 높이자!

김연수 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장은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258만명인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연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도 보험료 지원 대상이니,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보세요.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더 안심한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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