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괜찮을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알바는 ‘취업’이 아니지만, ‘근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바는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 사실 반드시 신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알바나 일용근로를 한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하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할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홈페이지-실업인정-신청화면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실업인정신청서 작성하기

출석형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시 7번 항목인 “근로사실 있음”에 체크한 후, 근로 사실을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한 일수만큼 급여 조정



고용센터 담당자는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 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일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루 소득도 신고 필수!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은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 처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출석형 실업인정 신청서를 통해 근로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근로 사실을 꼼꼼하게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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