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란 무엇일까요?

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항목은 크게 입원진료비와 통원진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입원진료비: 입원, 수술, 처치, 약제, 검사, 진단서 등
  • 통원진료비: 외래 진찰료, 처치, 약제, 검사, 진단서 등

급여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분은 입원과 통원에 따라 다르며, 입원의 경우 약 20%, 통원의 경우 요양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급여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다음으로 ‘비급여’를 살펴보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법정 비급여 항목을 가리킵니다. 이에는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등이 포함돼요.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에요.

▶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는 비급여 항목

자, 실제로 어떤 항목이 비급여에 속할까요?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또한, 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도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를 활용하면 주제별, 병원규모별, 기관별,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하기



실손의료비: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보장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뿐더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처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환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장되지 않는 손해인 영양제, 예방접종, 미용치료 등은 여전히 비급여에 속한다는 점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표


마무리 (유의사항)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이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장되지 않는 손해는 비급여에 속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필요한 보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보장 한도와 보장 기간, 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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