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간편하게 5년 더 혜택 받으세요!] 

오늘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에요. 재등록을 통해 다시 5년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가 뭐야?



산정특례, 혹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5년 더 혜택 연장! 재등록은 언제 가능해?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았다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혜택 적용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5년간 적용되는 산정특례 혜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을 통해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암 재등록

암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기존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재등록 대상은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상태에서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환자입니다.

  •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재등록 대상: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상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재등록은 기존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등록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재등록 대상: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등록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재등록 신청 절차



재등록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병원 방문: 해당 질환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2. 의사 소견서 작성: 검사 결과가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3. 신청서 제출: 발급받은 신청서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이전에 산정특례를 등록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의가 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 장소

재등록 신청은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등록된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 방문: 신분증 확인 후 열람 가능
  • 환자 가족 방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열람 가능


산정특례-포스터


마무리

이상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보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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