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

임차중도금 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 초기에 보증금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과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임차중도금 대출의 필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대상

버팀목 대출의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소지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개요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을 완전히 납부 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잔금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하며, 임차 중도금(잔금 포함)은 신규 건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차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금이나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다른 부동산에 대한 기금 임차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 중도금 목적물에 입주할 때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에 관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나 현지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현재 진행 중인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번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수탁은행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소득자 조건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