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입니다. 소득과 재직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조건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별한 경우의 조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연간 6천만원 이하의 소득까지 허용됩니다.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6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및 2자녀 가구: 다자녀를 양육하거나 2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연간 7.5천만원 이하의 소득까지 허용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 근로소득 증빙서류와 재직확인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재직확인 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모두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또한, 근로·사업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과세신고를 했지만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전년도의 소득입증자료를 사용하여 연간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2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021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하여 연간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이 경우에는 전전전년도의 소득입증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2023년 7월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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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소득증빙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된 급여내역서를 재직회사에 요청해서 거기에 나오는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급여내역서의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소득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근로자의 급여내역서에서 나오는 총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연산을 “월환산”이라고 합니다.


▶ 최소 근무 기간 요구: 그러나,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대출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임금을 받기 위해 최소 1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4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3년 4월 30일까지 만근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근속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월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업무취급은행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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