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없는 주택 6가지 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지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주택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복잡한 용어는 제외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적용 범위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택: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로서 주택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
  • 준주택: 주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준주택

즉, 주택법에서 정의한 주거용이 아닌 시설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공장, 창고, 주차장 등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대출 지원 불가한 경우 6가지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지원 불가능 한지 아래 6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임차 대상 부분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 부분이 해당 아파트의 세대 또는 단위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에 관련된 문제(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압류나 가압류 상태에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주택을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인 관례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금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나 자매와 같은 가족 간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대금 이체 기록과 같은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중 하나의 일부분(예: 일부 방을 임대하는 경우)을 임대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주거공간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주거공간’이란, 주택 내에 있는 다른 가구와 독립된 출입문 및 주거 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내의 일부분이 별도의 입구와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단체가 소유한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소유한 사택이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기도원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법인 소유주택의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미등기 건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임차목적물(건물 또는 주택), 임대인(건물 소유주)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대차계약으로 얻는 경우에도 대출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전세로 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삼을 수 없는 경우(예: 보증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 전세자금대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이 심사하고 있으며, 개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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