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기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무주택일 때 신청 가능한 자금으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만,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원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세대주와 세대주 배우자
  • 세대주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 세대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세대주와 별거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미성년인 형제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따라서,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허용 범위 및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 후 주택 지분 처분: 주택을 상속받아 지분을 보유하였지만 나중에 이를 처분한 경우, 이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 지역 이전: 도시가 아닌 지역이나 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경우를 고려합니다. 특히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이전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따라 최초 등록지에서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4. 개인주택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5.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주택을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6. 20㎡ 이하의 주택: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7. 60세 이상의 직계 가족: 60세 이상의 직계 가족(배우자의 직계 가족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8. 낡은 주택 또는 무허가 건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낡은 주택으로 등록되었거나 주택이 멸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정리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서 주거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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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