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연장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간연장 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연장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 대출대상

  •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대출 만기일 현재 세대주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대출 만기일 현재 세대주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계약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은 처음 계약 체결 당시의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던 계좌의 경우, 해당 조건이 여전한지 확인하고, 변경된 경우 해당 우대금리가 중단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장애인, 노인부양 가구, 고령자 가구

그리고 대출기간 중에 또는 기간연장 당시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1.0%
  • 장애인과 다문화 가구는 연 0.2%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녀 관련 조건 및 혜택 안내


상환방법은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기간연장 시 상환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 관련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증빙 서류, 이것만 알면 끝!



유의사항


1.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말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 또는 직전에 연장했을 때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대출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연간 이자가 1,000만원 * 0.1% * 12개월 = 12만원이 증가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까지 10% 이상 상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됩니다.

말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1억 원인데,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금액이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신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신규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했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에도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이 아닐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