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소득 재직확인과 소득산정 기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을 확인하고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과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소득자 재직확인 방법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현재 재직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을 사용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회사명, 소속, 직책, 근무기간,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산정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은 모두 근로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과정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총소득과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과정


  •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급여액, 근무일수, 급여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과세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소득세 신고입니다. 과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입증자료는 2023년 5월에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과세신고를 한 경우, 2022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합니다.

  •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는 2023년 5월에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과세신고를 한 경우, 2021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말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단,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최근발행 급여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즉,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최근 급여내역서에 적힌 금액을 1년으로 나누어 연소득을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단,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급여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1달치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3월 4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월 30일까지 만근을 해야 4월 급여가 포함된 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귀속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아직 2022년 귀속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급여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1달치 이상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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