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다 수령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국민연금 수급자이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 월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및 조건


기초연금-연령조건
기초연금-소득인정액
  • 만 65세 이상입니다.
  • 2024년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40.8만원 이하입니다.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공무원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그 배우자도 해당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구할까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항목계산식
월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 0.7 + 기타소득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차감한 후 0.7을 곱하고, 이에 기타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값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값, 그리고 부채를 뺀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연산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잡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몇가지 정보와 항목을 간략히 기재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역전의 경우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나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줄 알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 어르신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위 정보를 참고하여 꼭 신청해보세요.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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