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로 압류 해제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압류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압류를 풀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압류는 체납보험료 완납 시 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압류 시 분할납부 신청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고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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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 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분할납부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
  • 체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는 미납한 개월 수 이내에서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각 회차별로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체납한 월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분할되어 집니다.
따라서 각 회차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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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0개월 미납 → 10개월로 분할납부
  •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위와 같이 분할납부 시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한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10개월을 체납한 경우, 10개월의 체납 보험료 총액을
10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체납 보험료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 기간이 길어지고, 분할납부금액도 커질 수 있겠죠.


주의사항



분할납부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른 가입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분할납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면, 체납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경우,
정기적으로 분할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관할 지사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미지


상담을 통해 납부계획을 담당자와 정확하게 세우시고
신청방법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우선입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서
  • 체납보험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분할납부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이 되면, 분할납부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서를 가지고, 분할납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모두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압류 해제 조건

압류해제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체납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을 모두 완납해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는 해당 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체납 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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