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는데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이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이유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요건 미충족 이유
이유를 알아 보기에 앞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하나인 개인소득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시,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없음: 해당 심사 기준연도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 가입요건 소득 초과: 가입 조건으로 정해진 소득(총 급여액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세청 증빙 불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대처 방법
1. 과세소득 확인
국세청에서 확정된 과세소득만 인정하며, 기타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2. 심사 기준 연도
직전 과세 기간을 산정할 때 보통 6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6월에 일찍 신청하셨던 분들은 직전 과세 기간(2022년)이 확정 되지 않아 전전년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을 심사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소득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들이 2022년에는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2022년도 소득 확정이 난 7월 이후 제신청하시면 직전년도 과세기간(2022년)을 인정받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이후 소득
만약 2023년도부터 소득이 생긴 경우는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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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약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미래의 자산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