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필독! 국민건강보험에서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와 재산 관련 보험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내용 미리보기

구분변경 전 기준변경 후 내용예상 효과
재산보험료기본공제 5천만 원기본공제 1억 원 확대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
자동차보험료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대상 부과자동차 보험료 전면 폐지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에게 반가운 소식!



먼저 재산보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는 보유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재산보험료 계산식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 × 등급별 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 1.6억 원
    • 기본공제(5천만 원) 제외 시 → 1.1억 원
    • 계산 결과 월 재산보험료 약 96,906원

그런데 이런 방식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소규모 재산을 가진 지역가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변화: 기본공제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이 변화로 인해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일수록 인하 폭이 더 크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Tip: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보유 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부채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제 생각은요!

솔직히 말해, 예전까지는 은퇴자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시스템 같아요.
소득도 줄었는데 고정된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요.
이러한 개정은 그런 불합리함을 줄여줄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공정한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폐지: 이제 차값 걱정 덜어도 된다!



이번에는 자동차보험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전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보험료 계산식
자동차보험료 = 차량가액 × 잔존가치비율 × 배기량 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시로 볼까요?

  • 그랜저 (2022년형, 차량가액 4천만 원): 월 32,302원
  • 카니발 (2023년형, 차량가액 6천만 원): 월 45,223원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오래된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인데, 보험료 부과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 게다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니, 얼마나 이상한 정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자동차보험료 폐지!

이제는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던 9만 6천 세대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Tip: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절감 계획을 세워보세요.


제 생각은요!

자동차보험료 폐지는 정말 큰 변화예요. 특히 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가정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정책 변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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