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와 재산 관련 보험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내용 미리보기
구분 | 변경 전 기준 | 변경 후 내용 | 예상 효과 |
---|---|---|---|
재산보험료 | 기본공제 5천만 원 | 기본공제 1억 원 확대 |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 |
자동차보험료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대상 부과 | 자동차 보험료 전면 폐지 |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에게 반가운 소식!
먼저 재산보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는 보유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재산보험료 계산식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 × 등급별 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 1.6억 원
- 기본공제(5천만 원) 제외 시 → 1.1억 원
- 계산 결과 월 재산보험료 약 96,906원
그런데 이런 방식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소규모 재산을 가진 지역가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변화: 기본공제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이 변화로 인해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일수록 인하 폭이 더 크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Tip: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보유 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부채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제 생각은요!
솔직히 말해, 예전까지는 은퇴자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시스템 같아요.
소득도 줄었는데 고정된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요.
이러한 개정은 그런 불합리함을 줄여줄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공정한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폐지: 이제 차값 걱정 덜어도 된다!
이번에는 자동차보험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전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보험료 계산식
자동차보험료 = 차량가액 × 잔존가치비율 × 배기량 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시로 볼까요?
- 그랜저 (2022년형, 차량가액 4천만 원): 월 32,302원
- 카니발 (2023년형, 차량가액 6천만 원): 월 45,223원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오래된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인데, 보험료 부과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 게다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니, 얼마나 이상한 정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자동차보험료 폐지!
이제는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던 9만 6천 세대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Tip: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절감 계획을 세워보세요.
제 생각은요!
자동차보험료 폐지는 정말 큰 변화예요. 특히 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가정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정책 변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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